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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주택 임대계약 신고를 안 하셨나요?
2024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특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고 과태료 없이 안심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등록되어 간편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시행 일정
2024년 6월 1일부터 일부 지역,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일부 지자체) |
주택 임대계약 신고 방법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청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 신고서 제출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공동인증서 필요)
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등기소 갈 필요 없이, 신고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명시됩니다.
주의할 점과 팁
신고 지연이나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는 완화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미신고는 불이익이 큽니다.
또한, 갱신계약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확정일자 등록도 자동 처리되며, 과태료 부담도 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신고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A
Q1. 임대차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동일 조건 갱신은 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3. 공동명의 계약인데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4년 또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되며, 7월부터 적용됩니다.
Q5. 임대소득세와 연관이 있나요?
A. 신고제도는 시장 정보 확보와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